Pages

Monday, November 23, 2020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27일 정보위 처리 방침 - 한겨레

asikjost.blogspot.com
야당은 “5공 회귀법” 반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오후에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한 뒤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고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대공수사권 이관 한 가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관을 반대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국정원법은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다”며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 재결합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대전제가 경찰로 대공수사권을 보내는 것이다. 3년 유예는 경찰에 정착 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개악이라고 보는 것이다”며 “대공수사청과 같은 정보와 분리된 독립 수사기관에 대공수사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대상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직무 삭제, 명칭 유지, 정보위원 재적인원 2/3 이상 의결 때 국정원 정보 공개 등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

Let's block ads! (Why?)

기사 및 더 읽기 ( 민주당, 국정원법 개정안 27일 정보위 처리 방침 - 한겨레 )
https://ift.tt/2Hv4WwB
대한민국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