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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 2020

미성년자 미끼로 성매수男 유인 돈뜯은 10대들, 최고 징역3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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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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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미성년자를 미끼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은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강도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B군(1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C군(17)과 D양(18)은 각각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과 B군은 올 4월20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통해 유인해 낸 성매수남 E씨(40)에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1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폭행해 170만원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군 등은 사흘 뒤인 4월2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D양을 통해 유인한 성매수남 F씨(53)를 협박하고 폭행해 614만원을 받아챙기고,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올 4월 중순께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D양을 통해 성매수남을 유인하도록 하고, D양이 성매수 직전에 자리를 비우면 남성을 협박 및 폭행해 돈을 챙기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4월22일과 23일, 26일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매수 남성들이 강도를 당해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수법이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 A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B는 A에 못지 않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면서 "피고인 C와 D는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횟수나 정도가 피고인 A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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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5: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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