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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 미끼 가로챈 돈 '반환하라' 판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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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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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다단계회사 간부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구남수 법원장)은 투자자 A씨가 다단계회사 간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당으로 준 돈 570만원을 뺀 21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께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원가량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B씨 권유에 따라약 27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후 투자 수익이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단지 A씨의 비트코인 투자계정 개설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소속된 회사가 미국을 거점으로 삼아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으로 거액을 끌어들인 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핑계로 투자금 반환이나 거래를 중단했다"며 "그런데도 피고가 투자를 유치해 상당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고자 돌려막기식으로 수당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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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08:3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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