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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5, 2020

확진자 3명 예배 본 700명 교회서 추가감염 0명…'마스크의 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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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한 교회의 교인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 덕분에 집단감염을 막은 사례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준수 모범 사례로 경기 수원의 한 교회를 소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인 3명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에 각각 1∼3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확진자 3명은 모두 예배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같은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교인도 모두 마스크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교회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층별로 마스크 착용 관리 담당자까지 둬 전 교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방대본은 전했다. 이런 조처 덕분에 이 교회 교인 7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추가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임 단장은 이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내일이면 또 많은 종교행사가 있을 텐데 현재 감염 확산세가 큰 점을 고려해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 것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상이 발현되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속히 검사를 받아서 발병 초기의 전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 감기와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모범 사례와 달리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방대본은 이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위반 사례 가운데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와 필라테스 학원,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한스터디카페 등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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