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10.06 10:29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띄운 편지를 두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악플'을 단 이들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씨의 아들 A군 등 유족에 대해 허위사실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네티즌 9명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군은 편지에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며 "지금 저희가 겪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썼다. 또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기사 및 더 읽기 ( ‘北 피격 공무원’ 아들 편지에 ‘악플’ 단 네티즌들, 검찰에 고발 당해 - 조선비즈 )고발된 이들은 A군의 편지 관련 기사에 "저걸 과연 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 썼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사망자 형이랑 그 뒤에 세력들이 있겠지" "네가(A군) 돈 없다고 타박하고 가장 어깨 짓누르지 않았냐, 네가 싹수가 보였으면 (북한에) 안 넘어갔을 수도 있었겠지" "누가 시켰구먼, 니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이겨 자식들 팽겨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등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사준모는 "이 댓글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필 편지의 진정성이 훼손돼 피해자가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숨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활동한다는 식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죄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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