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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집행유예 선고한
차량도주 관련 항소심 파기
은수미 시장 사건 파기와 동일
“검사가 항소이유서 중 양형부당에 관해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이 ‘검사의 양형부당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차량 사고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선고된 더 무거운 형량을 파기했다. 2심의 당선무효형을 파기했던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때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아무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9년 5월 경기 성남시에서 운전 도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박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에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고 사실상 항소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런 논리는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사건을 판단할 때 똑같이 사용됐다. 1심은 은 시장이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때도 검찰이 ‘양형부당’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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