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3)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保釋)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 및 더 읽기 ( [속보]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 조선일보 )https://ift.tt/35KX57M
대한민국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