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원하는 성행위를 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
‘성관계 1회당 500만원 스폰.’
작년 11월 말쯤, A(35)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속여 실제 성관계를 맺었으나,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갔다.
A씨의 범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달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내가 원하는 성행위를 해주면 10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도망쳤다.
A씨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7월쯤 성범죄로 1차례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년 뒤엔 또다른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력이 있었다.
August 31, 2020 at 06:5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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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해주면 1000만원” 스폰 미끼로 성관계 맺고 사라진 그놈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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