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폰 만남'을 미끼로 성관계 후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A씨는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속여 실제 성관계를 맺었으나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다.
이어 또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내가 원하는 성행위를 해주면 1000만원을 스폰해 주겠다"고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했지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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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4:1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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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 만남' 미끼, 성관계 후 도주한 30대 실형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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