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연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했다.
문제는 과도하게 수익을 부풀리거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자칫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국내 보험업법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도 받지 못하는 등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보험이나 재보험 영역이 아닌 가계 보험에서는 소비자 피해 위험이 다분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역외보험 거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같이 역외보험 허용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에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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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06: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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