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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박원순 “강남서 기부 미끼로 공원 개발 요구 많았지만 거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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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20:49 입력 2020.06.29 20: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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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일몰제’ 대응 위해68곳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박원순 “강남서 기부 미끼로 공원 개발 요구 많았지만 거부”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변경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9일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90%를 기부할 테니 10%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특히 강남에서 많았다”며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00년부터 시행돼 20년이 되는 오는 7월1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선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수익형’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부 인접 공원구역에 대해선 ‘매입’을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개발 여지가 없는 산지 등 지역은 소유권자가 현 상태 유지를 원하면 별도의 매입 없이 ‘빌려 쓰는 공원’ 형식으로 도시공원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땅은 132곳 총 118.5㎢다. 서울시는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이 가운데 50.7%에 해당하는 68곳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을 들여 84개 공원 6.93㎢를 매입했고, 올해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79개 공원 0.51㎢를 추가 매입, 총 7.44㎢를 사들일 예정이다. 시유지·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 24.8㎢는 북한산 일대로,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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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4: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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