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몰제 대상인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을 ‘용도구역상 공원’으로 변경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9일 “‘단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동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모두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90%를 기부할 테니 10%를 개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특히 강남에서 많았다”며 “어마어마한 특혜를 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2000년부터 시행돼 20년이 되는 오는 7월1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선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수익형’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부 인접 공원구역에 대해선 ‘매입’을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개발 여지가 없는 산지 등 지역은 소유권자가 현 상태 유지를 원하면 별도의 매입 없이 ‘빌려 쓰는 공원’ 형식으로 도시공원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과거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땅은 132곳 총 118.5㎢다. 서울시는 일몰제 발효를 앞두고 이 가운데 50.7%에 해당하는 68곳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을 들여 84개 공원 6.93㎢를 매입했고, 올해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79개 공원 0.51㎢를 추가 매입, 총 7.44㎢를 사들일 예정이다. 시유지·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 24.8㎢는 북한산 일대로,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June 29, 2020 at 04: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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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강남서 기부 미끼로 공원 개발 요구 많았지만 거부”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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