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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으로 큰 손실…원심판결 부당하지 않아”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영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ㄱ(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 원인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ㄱ씨와 검찰 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ㄱ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관련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9일 양성 판정을 받은 ㄱ씨는 같은 달 2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으며, 다음 날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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