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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0

조국 “공인으로서 법원의 판단 감수…동네분들께 죄송할 따름”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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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자신으로 인해 혹 시위차량 소음, 교통방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다.

조 전 장관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결정을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단체 애국순찰대 산하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우기 소속 A씨가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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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Δ 차량집회 시간은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Δ 차량 1대에 1명씩 9대 미만 Δ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Δ 긴급한 상황외 하차 금지 Δ 창문 열거나 구호제창 금지 Δ 집회 참가자 및 차량번호 경찰에 고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이동 경로에는 조국 전 장관(방배 A아파트 앞)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광진구 구의동)의 자택이 들어 있다.조 전 장관은 법원이 자신과 추 장관 집앞을 통과하는 차량시위를 허용한 것을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넓게 해석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면서도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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