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쯤 광주 북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80여만 원을 건네받는 등 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책으로부터 한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ctober 12, 2020 at 07:1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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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미끼' 4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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