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박삼구 전 회장 등 총수일가 소유 회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총수일가는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불법행위를 강행했다. 이번 적발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20억원(금호고속 등 총 10개 계열사)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호아시아나가 경영 위기를 겪으며 시작됐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등으로 금호아시아나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 관리에 놓이게 된다. 이에 박 전 회장 등 총수일가는 자신들 지분(2016년 41.1%, 2019년 50.9%)이 많고,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기로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년 전부터 조사가 시작된 만큼 관련 리스크가 매각 협상에 이미 반영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August 26, 2020 at 09:3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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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미끼로 계열사 부당지원'…박삼구·아시아나 고발 당해 -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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