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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6, 2020

부동산 ‘미끼 매물’ 올리면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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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 News1
이달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에 ‘미끼 매물’을 올리거나 거짓 내용을 담으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허위, 과장 광고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감독하고 조사,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감독을 강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왔지만 공정위 업무 중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직접 맡게 됐다.


먼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릴 때 필수 기재사항이 구체화됐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 적으면 됐는데, 앞으론 매물 주소와 면적, 가격뿐만 아니라 세대당 주차 가능대수와 월 평균 관리비, 주택 방향 등도 명시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빠트리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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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나 과장된 내용이 담긴 광고는 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매물이 아예 없거나 집주인이 의뢰하지도 않은 매물을 올리거나 입지 조건 등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예컨대 주택 방향은 8가지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데, 광고한 집 방향이 실제와 90도 이상 차이 날 경우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나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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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5, 2020 at 11:3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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