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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3, 2020

법원, “가상화폐 투자 미끼 가로챈 돈 돌려줘야”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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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간부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투자자 A씨는 지난해 1월 다단계업체 중간관리자 B씨로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한 달에 45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2천 7백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약속한 투자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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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05: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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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화폐 투자 미끼 가로챈 돈 돌려줘야”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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