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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1, 2020

미끼매물 올리면, 온라인 매물등록 못한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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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업체 6개월 규제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의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ISO는 네이버 부동산 등 24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운영사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을 제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일부 중개소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물을 등록해 고객을 끌어올린 뒤, 막상 고객이 오면 "매물이 팔렸다"면서 비싼 다른 매물을 권하는 식으로 영업한다. 이런 허위 매물 등록 건수는 2015년 2만1848건에서 지난해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KISO는 그동안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대해 14일간 매물 등록을 금지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보고 6개월로 늘려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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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0, 2020 at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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