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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6, 2020

"조건만남 왔는데요" 거짓 미끼로 남성들 유인…경찰, 용의자 추적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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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왔는데요" 거짓 미끼로 남성들 유인…경찰, 용의자 추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특정 아파트에서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거짓으로 남성들을 유인해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광주 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택의 초인종을 누른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이 "만나려면 이 주소지로 오라"고 알려준 허위 정보에 속아 해당 주택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 외에도 3명의 남성들이 해당 주택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남성들에게 해당 아파트 단지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누구냐'고 묻는 거주민에게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채팅 앱에서 본인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이 '조건 만남을 하자'며 A씨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를 적용해 추적하는 한편, 허위 주소에 속아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간접정범은 범죄행위임을 모르는 대상자 등 고의성이 없는 이들을 '도구'로 동원해 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조건만남 왔는데요" 거짓 미끼로 남성들 유인…경찰, 용의자 추적

한편 '조건만남'을 미끼로 거짓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중형에 처해졌다.

지난달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는 주거침입 성폭행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침입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39)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C 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폭행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 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상황극을 교사한 B 씨에 대해서는 "C 씨를 성폭행 도구로 이용해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성폭행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고 거짓말을 해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해당 글에 관심을 보인 C 씨에게 집 주변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C 씨가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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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4: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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