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엠(GM)부평공장/뉴스1 © News1 |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19일부터 그해 5월8일까지 고철업자인 B씨에게 "노조위원장에 당선되면 한국GM부평공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인천시 부평구 한국GM노조 사무실에서 B씨에게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선거비를 빌려달라"면서 당선 후 대가를 약속하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GM부평공장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고철스크랩 업자를 선정해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해줄 권한이 없었고, 4억17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이득을 챙겼다.
A씨는 2014년 7월에도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주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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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07:3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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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노조위원장 출마' 미끼 1억50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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