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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1, 2020

공무원 이름으로 대신 선물...대법 "뇌물로 봐야" - YTN

asikjost.blogspot.com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대신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금품이 직접 오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며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김포 어촌계장 B 씨로부터 선물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명단을 보냈습니다.

B 씨는 명단에 적힌 329명에게 7천7백 원짜리 새우젓을 A 씨의 이름으로 발송했고 이들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새우젓 발송 사실을 알았고 김포 어촌계와 밀접한 업무를 맡은 점에 비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새우젓 발송으로 A 씨가 얻은 이익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과 달리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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