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기준, 차량 집회를 포함해 10인 이상이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단체는 18개, 집회 건수는 총 76건이다. 이중 서초와 종로 등 주요 도심권에서 열리는 집회는 14개 단체의 39건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집회는 자유연대,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등이 신고한 집회다.
경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서울 시내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서울시 중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명령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 상황이다.
이번 경찰 발표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 집회도 불법으로 지목됐다.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차량시위도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200대 차량과 200명의 인원을 동원해 열겠다고 밝힌 차량 집회 역시 금지를 통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이 새한국 측에 밝힌 집회 금지 사유는 주요 도로 차량정체‧교통사고 우려, 대규모 집회로 확산 가능성 등이다.
경찰청은 이번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지된 집회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집회 강행 시 해산시키고, 이에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설명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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